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주는 급여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비교▼ ▼ ▼
퇴직연금 DB형 vs DC형
퇴직금은 DB와 DC형으로 분리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 연금 제도로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회사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을 매년 근로자에게 연간 임금총액은 1/12로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 본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위한 준비 - IRP 통장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 계좌 정보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IRP 통장을 개인연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지 및 중도 인출
퇴직금은 IRP 통장을 통해서 받는다고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았다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금액만 찾을 수 없으며 퇴직금을 찾고 싶다면 완전히 해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외 상황이 있으며 이때는 퇴직금 일부에 대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 개인연금 IRP 중도 인출 사유 및 필요 서류, 세금▼ ▼ ▼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세금 차이
나이가 젊은 분들은 퇴직 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약 5% 정도의 금액이 퇴직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과 운용 수익에 따라서 세금에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60~70%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시기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지 차이에 따라 세금 차이나 납니다. 늦게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되면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은퇴시점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IRP 통장 없이 수령 가능한 경우
퇴직금 수령 시 IRP 통장 없이 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자
- 퇴직금여액이 300만 원 이하
- 담보대출등 예외 상황으로 퇴직금 일부 수령 시
연금저축, 퇴직 연금의 세제 혜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