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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DC), 개인 연금 중도인출 사유(IRP) 중도인출 사유, 세금, 필요서류

by 놀자야호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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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예외 상황으로 큰 금액이 필요할 때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인출하여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퇴직연금을 중간에 일부 찾아서 사용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인출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총정리 알아보기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제도 제도 중 DC와 개인형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DB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 을 중도 인출하는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전세(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연간 임금 총액의 1/8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4. 천재지변(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근로자 본인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시 부과되는 세금은 퇴직 소득세로 2~5% 수준입니다.

 

 

연금저축, IRP, 퇴직 연금의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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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 IRP 중도 인출 가능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전세세(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코로나 19등 사회적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4. 6개월 이상 요양,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연간 임금 총액의 1/8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5. 천재지변(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6. 근로자 본인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 할시에 세금이 다릅니다. 1~3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 4~6 사유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3.3%~ 5.5%를 세금을 냅니다. 

 

퇴직연금 소득세

퇴직연금을 중도해지시 퇴직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라고 말하는데요. 다행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고 했던 돈이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중도해지하려고 하니 추가적인 세금을 내라고 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어떤 형태로 미리 받았는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양도 다릅니다. 중도 해지시에 퇴직소득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퇴직소득세 확인하기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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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인출 신청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 주택구매, 전세, 장기요양등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 구매 예정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규 주택 분양 시에는 분양계양서
  •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 결정문과 부동산 표시 별지

참고로 오피스테 구매시에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또는 원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 이사할 예정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계약서

참고로 전세 계약금을 연장할때 전세계약금이 동일한 경우 중도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진의 진단서나 소견서, 혹은 장기 요양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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