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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알아보기 - 주요내용, 가입방법

by 놀자야호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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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서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

주요 내용

  • (가입대상)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 月 적립한도) 개인별 2개 구좌(은행별 구좌 당 최대 20만 원)
  • (이자)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 : IBK(3%/24.1월~), 국민은행(2.5%/24.6.3.~)
    • 제출서류 :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출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부지원)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 (~23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 (유의사항)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 등)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자산형성 예시

가입방법

  • 입영 전 준비
    •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 입영 후 4가지 가입방법 중 선택
    1.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2.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3.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4.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 은행별 금리 (2024.6.6 기준)

  • 2024년 6월 6일 기준으로 IBK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기본 4.5%에 우대금리가 최대 3%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여러 조건들을 만족할 때만 적용가능하며, 급여이체 실적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우대 금리를 3%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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